315toolsPaperwork
내 기기에서 처리

회사 정보는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업로드 서버가 없습니다. 모든 서류와 PDF·워드·엑셀 파일은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직접 만들고, 탭을 닫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전송 잠금 켜짐
광고728 × 90

견적서 만들기

유효기간·결제조건·인도조건을 담은 견적서를 PDF, 워드, 엑셀로 바로 보냅니다.

밀폐된 편집기 — 이 칸 안에서는 네트워크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광고336 × 280

어떤 서류를 언제 쓰나요?

일반적인 수출 거래는 이 순서로 서류를 주고받습니다. 모두 이 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 견적서가격을 제시하고 유효기간, 결제조건, 인도조건(인코텀즈)을 적습니다.
  2. 발주서바이어가 주문합니다. 참조번호 칸에 견적번호를 적습니다.
  3. 프로포마 인보이스주문 내용을 송장 형태로 확정합니다. 바이어는 이것으로 선수금을 보내거나 신용장을 열거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4.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선적한 물품을 세관용으로 설명합니다. 송장에는 금액·HS 코드·원산지, 패킹리스트에는 포장·중량·치수가 들어가며 두 서류는 줄 단위로 일치해야 합니다.
  5. 납품서 / 영수증인도 시 인수자가 납품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현지 세법이 요구할 때 발행합니다.

국가별 수출입 서류 가이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최근 바뀐 규정을 국가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각국 세관·무역 공식 자료로 확인했지만 규정은 바뀌므로 선적 전에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UNI-PASS 전자신고, 모든 수출입자에게 통관고유부호 필요, 한미 FTA·한-EU FTA·RCEP 특혜는 정해진 증명서 양식이 없습니다.

수입할 때: 대한민국

  •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선박·항공기 도착 후 UNI-PASS로 전자 신고합니다(입항 전 신고도 가능). 관세는 반출 전 납부하거나 사후납부 시 15일 이내 납부합니다.
  • 서류: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품목별 요건 확인 서류. 세관이 요구할 때 제출하고 그 외에는 신고인이 보관합니다.
  • 수입자 ID: 모든 수출입자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UNI-PASS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은 P로 시작하는 부호를 받습니다.
  • 특혜: 한미 FTA(KORUS)는 정해진 증명서 양식이 없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송장이나 다른 서류에 적으면 되고, 수입 후 1년까지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EU FTA는 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습니다(€6,000 이하는 누구나, 초과 시 인증수출자).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도 적용됩니다.
  • 제품 규정: 전기·전파·어린이 제품은 KC 인증,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는 식약처 등록과 허가받은 수입자, 화학물질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

수출할 때: 대한민국

  • 수출신고는 통관고유부호로 UNI-PASS에 합니다. FOB 200만 원 미만은 간이 절차가 가능하지만, 수출실적 인정·관세환급·원산지증명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위해서는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략물자, 일부 화학물질, 문화재 등 통제 품목은 수출 전 관련 부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업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총액과 단가, 수량, 화인, 품명, 선적지와 도착지(trade.gov는 원본 + 사본 2부를 안내).
  • 한국은 레터헤드나 서명 요건이 공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서류에는 직인을 찍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 밖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판매자가 보험을 드는 경우(CIF/CIP) 보험증권.
  • 목재 포장재 ISPM 15 마크, 화학물질 MSDS, 식물·동물·식품 검역증명서.

면세 기준과 최근 변경사항

  • 소액 통관: 미화 150달러 미만(미국발 특송은 200달러)은 수입신고필증 없는 목록통관이 가능하고, 자가사용 물품 150달러 이하는 관세·부가세 면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일부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5일 · 일반 정보이며 법률·관세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서류 체크리스트

세관이 어디든, 거의 모든 국제 선적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인코텀즈 2020 한눈에 보기

11가지 인도조건 — 누가 무엇을 부담하고 위험은 어디서 넘어가는지. 해상 전용 조건(FAS, FOB, CFR, CIF)은 항공·육로 운송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Incoterm
모든 운송수단
EXW공장 인도판매자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며, 구매자가 그 이후의 운송·수출통관·위험을 모두 부담합니다.
FCA운송인 인도판매자가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넘기며, 인도 시점에 위험이 넘어갑니다.
CPT운송비 지급 인도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내지만, 위험은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이전됩니다.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CPT에 판매자 부담 보험이 추가 — 인코텀즈 2020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위험담보(ICC A)입니다.
DAP도착지 인도판매자가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합니다.
DPU도착지 양하 인도DAP와 같지만 판매자가 양하까지 합니다(판매자에게 양하 의무가 있는 유일한 조건). 2020년에 DAT를 대체했습니다.
DDP관세 지급 인도판매자가 수입통관과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판매자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해상·내수로 전용
FAS선측 인도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물품을 인도하며, 선적과 운송은 구매자가 합니다.
FOB본선 인도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며, 적재 후 위험이 넘어갑니다.
CFR운임 포함 인도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넘어갑니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FR에 판매자 부담 보험이 추가(별도 합의가 없으면 최소담보 ICC C).

HS 코드는 몇 자리?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앞 6자리(류·호·소호)가 전 세계 공통이고, 나라마다 뒤에 자리를 덧붙입니다. 현재 판은 HS 2022이며 HS 2028이 202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국가 / 지역자릿수코드 이름
국제 (WCO)6HS 코드 — 류(2), 호(4), 소호(6)
유럽연합8 / 10통합명명법(CN, 8자리) / TARIC(10자리)
미국10수입은 HTSUS, 수출은 Schedule B
대한민국10HSK
일본9통계품목번호(6 + 3), 예: 0808.10-000
중국8 (+2)관세 코드 + 세관 감독 코드; 검사용 CIQ 코드
브라질8NCM (메르코수르 공통 품목분류)
멕시코8 + 2관세 품목 + NICO 식별자
인도네시아10BTKI
베트남8베트남 관세 품목분류

이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

저희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보이스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구독, 워터마크 제거 결제를 요구하는 데 지쳤습니다. 서류를 바로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고, 거래처 정보는 우리만 갖고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나 거래처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것은 브라우저 안에 머뭅니다. “이 기기에 기억”을 켜면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브라우저의 저장소에만 보관되고 저희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PDF(글꼴이 포함되어 어디서나 같은 모양), 워드(.docx, 편집 가능), 엑셀(.xlsx, 합계는 실제 수식)입니다. 미리보기에서 바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글꼴과 색상을 쓸 수 있나요?

로고를 넣고, 메인·서브·강조 색상을 고르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글꼴(Noto Sans, Lato, Poppins, Noto Serif 등과 한국어·일본어·중국어 글꼴) 중에서 선택하며, 글자 크기·굵게·기울임·정렬·표 테두리·용지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서류도 되나요?

네. 서류에 인쇄되는 항목명은 홈페이지 언어와 별개로 영어·한국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독일어·프랑스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맞는 글꼴이 PDF에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발주서는 상업 서류로, 받는 쪽(거래처, 은행,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으면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여러 나라가 정부 시스템을 통한 발행을 요구하며(세금계산서 탭의 안내 참고), 여기의 양식은 각국의 필수 기재사항을 따르지만 그 시스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