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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언제 쓰나요?
일반적인 수출 거래는 이 순서로 서류를 주고받습니다. 모두 이 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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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바이어가 주문합니다. 참조번호 칸에 견적번호를 적습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주문 내용을 송장 형태로 확정합니다. 바이어는 이것으로 선수금을 보내거나 신용장을 열거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선적한 물품을 세관용으로 설명합니다. 송장에는 금액·HS 코드·원산지, 패킹리스트에는 포장·중량·치수가 들어가며 두 서류는 줄 단위로 일치해야 합니다.
납품서 / 영수증인도 시 인수자가 납품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현지 세법이 요구할 때 발행합니다.
국가별 수출입 서류 가이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최근 바뀐 규정을 국가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각국 세관·무역 공식 자료로 확인했지만 규정은 바뀌므로 선적 전에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UNI-PASS 전자신고, 모든 수출입자에게 통관고유부호 필요, 한미 FTA·한-EU FTA·RCEP 특혜는 정해진 증명서 양식이 없습니다.
수입할 때: 대한민국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선박·항공기 도착 후 UNI-PASS로 전자 신고합니다(입항 전 신고도 가능). 관세는 반출 전 납부하거나 사후납부 시 15일 이내 납부합니다.
서류: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품목별 요건 확인 서류. 세관이 요구할 때 제출하고 그 외에는 신고인이 보관합니다.
수입자 ID: 모든 수출입자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UNI-PASS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은 P로 시작하는 부호를 받습니다.
특혜: 한미 FTA(KORUS)는 정해진 증명서 양식이 없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송장이나 다른 서류에 적으면 되고, 수입 후 1년까지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EU FTA는 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습니다(€6,000 이하는 누구나, 초과 시 인증수출자).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도 적용됩니다.
제품 규정: 전기·전파·어린이 제품은 KC 인증,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는 식약처 등록과 허가받은 수입자, 화학물질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
수출할 때: 대한민국
수출신고는 통관고유부호로 UNI-PASS에 합니다. FOB 200만 원 미만은 간이 절차가 가능하지만, 수출실적 인정·관세환급·원산지증명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위해서는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일부 화학물질, 문화재 등 통제 품목은 수출 전 관련 부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NACCS로 신고하며 송장·패킹리스트·운송서류가 기본 서류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수입신고에 통신판매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입할 때: 일본
수입신고는 NACCS로 합니다(서면도 가능). 일본 세관이 안내하는 서류: 송장,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 보험증권, 운임명세서, 패킹리스트, 필요 시 계약서나 가격표.
신고서에는 수입자, 화인, 품명, 수량, 가격, 원산국, 선적지, 송하인, 선박·항공기, 보관 장소를 적습니다. 2025년 10월 12일부터 국내 배송 목적지, 통신판매 여부, 플랫폼명도 적습니다.
관세는 CIF 가격 기준으로 매기며 패킹리스트 중량은 미터법으로 적습니다. 처음이라면 통관업자(관세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세율(RCEP, CPTPP, 일-EU EPA 등)을 받을 때만 필요하고, 미국산은 보통 WTO 또는 잠정세율로 증명서 없이 통관됩니다. RCEP에서는 수입자·수출자 자율증명, 인증수출자 신고, 제3자 증명서 모두 가능하며 과세가격 20만 엔 이하는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정: 전기제품 PSE 마크, 식품·식기는 식품위생법 신고, 의약품·의료기기는 PMDA 승인, 위험물·동식물·쿼터 품목은 허가.
수출할 때: 일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며 송장(또는 대체 서류)을 첨부합니다. 패킹리스트, 타법령 허가, 소비세 면세용 수출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품명, 수량, 가격을 선적국에서 작성(일본 세관). 실무적으로는 판매자·구매자, 송장번호와 날짜, 구체적 품명, 수량, 단가, 합계, 통화, 인코텀즈, 결제조건.
레터헤드·서명 요건 없음.
그 밖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보험증권, 운임명세서(송장에 운임이 없을 때),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해당 시 PSE·식품·PMDA 승인서, 목재 포장 ISPM 15.
면세 기준과 최근 변경사항
면세 기준은 1만 엔(관세·소비세), FOB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무성 작업반이 2025년 11월 중간보고서에서 기준 인하·폐지와 플랫폼 소비세 징수를 검토 중이며, 작성 시점에 결정이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송장 기재사항이 법규(19 CFR 141.86)로 정해져 있고, 해상화물은 ISF 10+2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2025년에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가 중단되었습니다.
수입할 때: 미국
ACE에서 통관하며 보통 CBP Form 3461(반입)과 7501(수입신고요약)을 통관업자가 제출합니다.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합니다. 2,500달러 이하는 약식 통관.
수입자(IOR) 식별: EIN, CBP 부여 번호 또는 SSN.
ISF 10+2(해상만): 판매자, 구매자, 수입자 번호, 수하인 번호, 제조자, 배송처, 원산국, HTSUS 번호, 컨테이너 적입 장소, 콘솔업자를 외국항 선적 24시간 전에 신고. 위반 시 건당 5,000달러(신고당 최대 10,000달러).
특혜: USMCA 증명은 정해진 양식 없이 9개 최소 항목을 아무 서류에나 적으면 됩니다(CBP Form 434는 더 이상 사용 안 함). 한미 FTA(KORUS)도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FDA, CPSC, FCC, USDA 등 협력 기관이 품목별 요건을 둡니다.
수출할 때: 미국
Schedule B 번호 하나당 2,500달러 초과이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AES(ACE 내)에 전자수출정보(EEI)를 신고합니다. ITAR 품목, 600시리즈 ECCN, 쿠바·이란·북한·수단·시리아행도 신고 대상. 캐나다행은 해당 사유가 없으면 면제. 신고자는 USPPI(EIN 또는 DUNS) 또는 대리인이며 출발 전에 신고합니다.
상업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19 CFR 141.86 요구사항: 예정 입항지; 판매(판매가 아니면 선적)의 시기·장소·당사자; 등급·품질, 포장 화인·번호를 포함한 상세 품명; 원산국 또는 미국 단위의 수량; 구매 통화로 적은 품목별 구매가격(구매가 아니면 가액); 통화; 항목별 비용(운임, 보험, 수수료, 컨테이너, 포장); 리베이트와 환급; 원산국;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무상제공(assists); 모든 할인; 수출자 책임 직원 이름; 영문 또는 정확한 영문 번역; 포장별 내용물을 적은 패킹리스트; 여러 장일 때 송장과 쪽의 연속 번호.
그 밖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패킹리스트, 특혜 신청 시에만 원산지증명서, 목재 포장 ISPM 15, MSDS, 해당 시 FCC / UL / CPSC 적합성.
면세 기준과 최근 변경사항
800달러 소액 면세가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되었습니다(중국·홍콩은 5월 2일부터).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뒤에도 행정명령으로 2월 24일부터 중단이 유지되며, 우편 화물은 종전 정액 수수료 대신 10% 글로벌 관세에 해당하는 관세를 냅니다. 법률상 소액 면세는 2027년 7월 1일 폐지됩니다. 소포 발송 전 CBP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ORI 번호, SAD 신고, ICS2 사전 화물정보. 한-EU FTA 원산지는 송장에 신고. €150 관세 면제는 2026년 7월 1일 종료, 관세 개혁은 2026년 9월 발효.
수입할 때: 유럽연합
자유유통 반출을 위한 세관신고(SAD 양식)를 하며 수리일이 관세·VAT·소비세 기준일이 됩니다. 회원국별 시스템으로 신고 — 독일 ATLAS, 프랑스 DELTA, 스페인 AEAT 전자사무소, 포르투갈 STADA-Importação(신고서 명칭 DAI).
EORI 번호는 필수이며 역외 사업자는 첫 신고 시 발급받습니다.
ICS2 반입요약신고(ENS)는 보통 운송인이 사전에 제출하므로(예: 컨테이너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 육로는 도착 1시간 전) 수출자 서류의 송하인·수하인·품명이 정확해야 합니다.
원산지: 비특혜 증명서, EUR.1 / EUR-MED, Form A, 송장 신고 — €6,000 이하는 누구나, 초과 시 인증수출자(일부 협정은 REX). 한-EU FTA: 송장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12개월 유효, EU 공용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가능.
독일: €20,000 초과 시 관세가격신고서(D.V.1). 프랑스: EORI = FR + SIRET, 2026년 하반기에 SIREN 기반으로 전환. 스페인·포르투갈은 레터헤드와 서명이 있는 송장을 요구(특송사 안내).
제품 규정: CE 마킹과 적합성 선언,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2024년 12월 13일 시행)에 따라 EU 내 책임자를 라벨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표시, REACH·RoHS·WEEE·화장품 신고,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본격 시행.
수출할 때: 유럽연합
각국 세관 시스템에 전자 수출신고(EX-A / MRN)하고 반출 세관에서 반출을 확인합니다.
상업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EU 공통 양식은 없습니다: 품명, 수량, 중량, 가격, 인도·결제조건이 관세와 VAT 산정에 쓰입니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보험료는 따로 표시하고 운송서류와 일치시키세요. 여러 회원국이 레터헤드와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 밖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EUR.1 또는 원산지 신고,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식품·식물 검역증명서, 목재 포장 ISPM 15, MSDS, CE 서류.
면세 기준과 최근 변경사항
€150 관세 면제가 2026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과도기 동안 품목당 €3 정액 관세(상품코드와 원산국별로 계산)가 적용되고, 2026년 11월 1일부터 약 €2의 처리 수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VAT는 2021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부과됩니다.
EU 관세 개혁이 2026년 9월 21일 발효: EU 관세청 신설, EU 관세 데이터 허브(전자상거래 2028년 7월 1일, 전체 수입자 2034년 3월 1일부터 의무), 플랫폼을 원격판매의 수입자로 취급.
EU-메르코수르: 2026년 1월 17일 서명, 집행위는 사법재판소 의견을 기다리며 2026년 2월 잠정 적용을 발표. 특혜 신청 전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RADAR 등록과 Siscomex Portal Único의 새 수입신고서 Duimp. 송장 기재사항은 법(법령 6.759/2009 제557조)으로 정해져 있으며 순중량·총중량, 3가지 국가 항목, 인코텀즈가 필수입니다.
수입할 때: 브라질
수입자 등록: 유효한 CNPJ와 RADAR 자격(Express, Limited — 반기당 5만 또는 15만 달러 한도 — 또는 Unlimited)을 Siscomex Portal Único의 Sistema Habilita에서 신청합니다.
신고: Duimp(통합수입신고)가 DI를 대체하고 있으며 LPCO 허가 모듈과 상품 카탈로그를 씁니다. 신고 전에 상품과 해외 제조업체를 등록해야 하고 NCM 코드와 품명이 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DI 최종 폐지일은 2026년 12월 1일로 보도되었으니 통관업자에게 확인하세요.
3,000달러 이하 특송 소포는 특송사가 Siscomex Remessa에서 신고합니다.
서류: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통제 품목 수입허가(LI/LPCO).
제품 규정: ANVISA(보건 제품 — 현지 법인 또는 공인 유통업체만), MAPA(농산물), INMETRO(규제 제품), ANATEL(통신).
수출할 때: 브라질
DU-E(통합수출신고)를 수출자 또는 통관사(despachante)가 Portal Siscomex에서 수출용 Nota Fiscal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기존 RE·DE·DSE를 대체했습니다.
상업송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법령 6.759/2009 제557조 요구사항: 수출자 상호와 주소; 수입자 상호와 주소(다른 경우 구매자 또는 주문자); 고유명과 상품명을 포함한 품명; 포장의 화인·번호·참조번호; 포장 수와 종류; 총중량; 순중량; 원산국; 구매국; 선적국; 품목별 단가와 총액 및 할인; 운송비와 기타 비용; 결제조건과 통화; 인코텀즈.
품명은 포르투갈어 또는 GATT 공용어(세관이 포르투갈어 번역을 요구할 수 있음); 정정은 수출자가 인증; 레터헤드와 서명 요구.
그 밖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원산지증명서(메르코수르, ALADI), 보험, ISPM 15, 해당 시 INMETRO / ANATEL / ANVISA / MAPA 인증서.
면세 기준과 최근 변경사항
수입세가 중첩되어(II, IPI, PIS/COFINS, ICMS) 일부 품목은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세제 개혁으로 2026~2033년에 ICMS/IPI가 IBS/CBS로 대체되며, Duimp는 2026년 9월 27일부터 품목별 CBS/IBS를 계산합니다(아직 납부 의무 없음).
소액 소포(Remessa Conforme): 2026년에 규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부터 임시조치로 50달러까지 면세가 복원되고 초과분은 연방세 60%, ICMS는 계속 부과. 발송 전 현재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입자 식별번호(API-U 또는 API-P)가 포함된 NIB와 NPWP, CEISA/INSW를 통한 PIB 신고, 규제 품목은 2025년 무역부 규정에 따른 수입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입할 때: 인도네시아
수입자 ID: 법인(보통 PT PMA)이 OSS에 등록해 수입자 번호가 포함된 NIB를 받습니다(API-U는 재판매하는 일반 수입자, API-P는 재판매할 수 없는 생산자 수입자, 회사당 한 종류). NPWP 세번호가 필요하며 선적 전 세관 시스템에서 NIB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신고: CEISA / INSW 단일창구를 통한 PIB(수입신고). 흐름: 운송인 적하목록 → PIB → 지정 은행에 관세·VAT·PPh 22 선납 → 녹색/황색/적색 채널 → SPPB 반출 승인.
서류: 인코텀즈와 상세 품명이 있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10자리 HS 코드(BTKI). HS 코드 오류는 적색 채널 선정의 주요 원인입니다.
LARTAS: 규제 품목은 반출 전 무역부 수입승인(Persetujuan Impor)과 부문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Permendag 16/2025(일반 수입정책)와 22/2025(철강, 타이어, 세라믹, 유리, 플라스틱 등 산업재)는 2025년 8월 30일 시행, 규정 37/2025(2025년 11월 5일)는 16/2025를 개정하고 투자용 수입도 규제 대상에 포함.
PEB(수출신고)를 INSW 또는 EDI로 DJBC에 전자 제출하며, 예상 수출일 7일 전부터 화물이 세관 구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고합니다. 수출자·수입자 정보(NPWP), HS 코드·수량·중량·금액, 운송 정보를 적고 송장,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허가서를 첨부합니다.
VNACCS/VCIS로 전자 신고합니다. 서류: 세관신고서, 상업송장(송하인, 수하인, 인코텀즈, 총액), 서면 매매계약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특혜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패킹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허가증, 1회성 수출입 코드 등록, 송장에 없으면 보험서류.
특수 품목은 검사증명서, 수입허가, 식품 품질 등록, CITES 허가가 필요합니다.
라벨: 시행령 43/2017(111/2021 개정)에 따라 베트남어 표기가 의무 — 제품명, 책임 조직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원래 라벨을 떼지 않고 베트남어 보조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 베트남
VNACCS로 수출신고하며 송장, 패킹리스트, 계약서, 운송서류를 첨부하고 통제 품목은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이 가이드에서 세부 확인은 하지 않음).
제품 인증·안전자료 — 해당 시 CE, FCC, KC, PSE, SNI, INMETRO, NOM, CCC; 화학물질은 MSDS; 목재 팔레트·상자는 ISPM 15 열처리 마크.
수출신고 — 수출자가 자국 세관 시스템에 신고하고, 수입자는 자국에서 수입신고합니다.
인코텀즈 2020 한눈에 보기
11가지 인도조건 — 누가 무엇을 부담하고 위험은 어디서 넘어가는지. 해상 전용 조건(FAS, FOB, CFR, CIF)은 항공·육로 운송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Incoterm
모든 운송수단
EXW
공장 인도
판매자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며, 구매자가 그 이후의 운송·수출통관·위험을 모두 부담합니다.
FCA
운송인 인도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넘기며, 인도 시점에 위험이 넘어갑니다.
CPT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내지만, 위험은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이전됩니다.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CPT에 판매자 부담 보험이 추가 — 인코텀즈 2020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위험담보(ICC A)입니다.
DAP
도착지 인도
판매자가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합니다.
DPU
도착지 양하 인도
DAP와 같지만 판매자가 양하까지 합니다(판매자에게 양하 의무가 있는 유일한 조건). 2020년에 DAT를 대체했습니다.
DDP
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가 수입통관과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판매자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해상·내수로 전용
FAS
선측 인도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물품을 인도하며, 선적과 운송은 구매자가 합니다.
FOB
본선 인도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며, 적재 후 위험이 넘어갑니다.
CFR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넘어갑니다.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CFR에 판매자 부담 보험이 추가(별도 합의가 없으면 최소담보 ICC C).
HS 코드는 몇 자리?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앞 6자리(류·호·소호)가 전 세계 공통이고, 나라마다 뒤에 자리를 덧붙입니다. 현재 판은 HS 2022이며 HS 2028이 202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국가 / 지역
자릿수
코드 이름
국제 (WCO)
6
HS 코드 — 류(2), 호(4), 소호(6)
유럽연합
8 / 10
통합명명법(CN, 8자리) / TARIC(10자리)
미국
10
수입은 HTSUS, 수출은 Schedule B
대한민국
10
HSK
일본
9
통계품목번호(6 + 3), 예: 0808.10-000
중국
8 (+2)
관세 코드 + 세관 감독 코드; 검사용 CIQ 코드
브라질
8
NCM (메르코수르 공통 품목분류)
멕시코
8 + 2
관세 품목 + NICO 식별자
인도네시아
10
BTKI
베트남
8
베트남 관세 품목분류
이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
저희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보이스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구독, 워터마크 제거 결제를 요구하는 데 지쳤습니다. 서류를 바로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고, 거래처 정보는 우리만 갖고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씁니다.
회원가입 없음
결제 없음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안 나감
자주 묻는 질문
회사나 거래처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것은 브라우저 안에 머뭅니다. “이 기기에 기억”을 켜면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브라우저의 저장소에만 보관되고 저희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PDF(글꼴이 포함되어 어디서나 같은 모양), 워드(.docx, 편집 가능), 엑셀(.xlsx, 합계는 실제 수식)입니다. 미리보기에서 바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글꼴과 색상을 쓸 수 있나요?
로고를 넣고, 메인·서브·강조 색상을 고르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글꼴(Noto Sans, Lato, Poppins, Noto Serif 등과 한국어·일본어·중국어 글꼴) 중에서 선택하며, 글자 크기·굵게·기울임·정렬·표 테두리·용지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서류도 되나요?
네. 서류에 인쇄되는 항목명은 홈페이지 언어와 별개로 영어·한국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독일어·프랑스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맞는 글꼴이 PDF에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발주서는 상업 서류로, 받는 쪽(거래처, 은행,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으면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여러 나라가 정부 시스템을 통한 발행을 요구하며(세금계산서 탭의 안내 참고), 여기의 양식은 각국의 필수 기재사항을 따르지만 그 시스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